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오토바이보험 역시 의무보험으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책임보험기준으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책임보험에는 대인배상 1, 대물배상 담보가 자가용은 10일 이내 15,000원, 1일 초과시 6,000원이 추가발생하며 최고 9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오토바이보험 미가입 시에는 10일 이내 9,000원 1일 초과시 1,800원 추가발생하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만이라도 가입을 해야합니다. 자동차보험료 산출에는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금액이 책정이 되게 되는데요.
최근에 도입한 부분이 법규위반코드 입니다. 법규위반 사실이 있는경우 위반 내용과 건수에 따라 등급을 나뉘어 보험가입시 할증 및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규위반코드는 A~C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세부 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분 | 적용대상 법규위반(도로교통법) | 요율 | |
---|---|---|---|
할증그룹 | 1그룹 | 무면허 및 뺑소니(A111), 음주운전 2회이상(A132) | 24.3%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2회이상 & 음주운전 1회(A151) |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4회이상(A142) | |||
교통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A121) | |||
2그룹 | 음주운전 1회 | 17.9% |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2~3회(A141) | |||
3그룹 | 안전운전의무(B101), 중앙선우측통행(B012), 차로에따른 통행(B021) | 11.0% | |
4그룹 | 신호지시준수의무(B011), 보행자보험위반(B081), 고속도로 갓길통행(B141) | 5% | |
기본그룹 | 할증그룹 이외의 법규위반 혹은 사고있음(B161, B171) | 0% | |
할인그룹 | 할증 및 기본그룹에 해당하지 않음(C012,C011) | 할인 |
위의 표에서 확인하실수 있듯이 자동차보험료 산출에 있어서 법규위반 건수가 있으신 경우 24%까지 할증이 적용되며 반대로 법규위반 사실이 없으신 경우 할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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